한국한부모가정학회 회칙 |
한국한부모가정학회의 학회회칙을 안내합니다. |
제 1 장 총 칙 |
제1조(명칭) |
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의 자매기관으로 『한국한부모가정학회(Korea Association for Single Parent Family)』라 칭한다(이하 “본 학회”라 칭함). (2012.5.24. 개정) |
제2조(목적) |
본 학회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줄이고,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부모가정과 관련된 문제를 토론하고, 정책을 제안을 하는 등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 및 교육 현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3조(위치) |
본 학회의 사무실은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에 둔다. |
제 2 장 사 업 |
제4조(사업) |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 |
1.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워크샵 개최 |
2.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|
3.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타 사업 |
제 3 장 회 원 |
제5조(회원자격) |
본 학회의 회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.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사회복지 및 교육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또는 사회복지 및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로서 창립 취지에 공감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 |
제6조(회원 자격의 취득) |
다음 사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갖는다. |
1. 평생회원 :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|
2. 정회원 : 입회 원서와 회비를 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 |
제7조(권리)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 |
1. 총회 참석 및 표결권 |
2.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|
3.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|
4. 본 학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|
제8조(의무) |
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 |
1. 본 학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 |
2. 본 학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 |
3.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 |
제9조(회원 자격의 상실) |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 한다. |
1.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|
2.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|
제 4 장 임 원 |
제10조(임원의 구성) |
본 학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 |
1. 명예회장 1인(황은숙 회장 추대) (2012.5.24 신설) |
2. 회장 1명 |
3. 부회장 약간명 |
4. 이사 |
5. 감사 2명 |
6. 고문 |
제11조(임원선출) |
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 |
1.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인한다. (2012.5.24 개정) |
2. 부회장과 보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 |
3. 고문은 전직회장 또는 각계 전문가로 학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 |
제12조(임원의 역할 및 의무) |
본 학회 임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. |
1. 명예회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 역할을 한다.(2012.5.24. 신설) |
2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사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|
3. 보직 이사는 본 학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한다. |
1) 총무 이사는 기획, 학술, 섭외, 회원관리, 회계업무 등의 제반 학회업무를 관장한다. |
2) 학술담당 이사는 학술대회 및 학술연구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 |
3) 편집담당 이사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의 편집, 발간, 논문심사를 관장한다. |
4) 교육 담당 이사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 및 회원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 |
5) 섭외담당 이사는 대ㆍ내외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 |
6) 연구담당 이사는 학술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 |
7) 회장은 기타 학회발전에 필요한 학회업무를 관장하는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. |
4. 이사는 학회 운영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. |
5.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 |
6. 고문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한다. |
제13조(임원의 임기) |
본 학회의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(2012.5.24 개정) |
제14조(기타) |
본 학회의 임원을 도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. |
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 |
제15조(이사회 구성) |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보직 및 일반 이사로 구성한다. |
제16조(이사의 임명) |
보직이사 및 일반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 |
제17조(이사회 역할) |
이사회에서는 회장 및 감사를 총회에 추천하고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 |
제18조(이사회 소집) |
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가 있으며, 다음과 같이 소집될 수 있다. |
1. 정기 이사회는 매년 정기 총회 전에 소집되어야 한다. |
2. 임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될 수 있다. |
1)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. |
2) 전체 이사의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. |
제19조(이사회 회비) |
이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 |
제20조(이사회의 불신임) |
정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따라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. |
제21조(편집위원회의 구성) |
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 편집위원의 선정은 전공분야, 연구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본인의 동의를 득한 후 회장이 임명한다. |
제22조(기타 위원회의 구성) |
회장은 학회 발전에 필요한 기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명칭은 세칙에 규정한다. |
1. 기타 위원회 담당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|
2. 위원회 위원은 부회장이 전공분야, 연구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본인의 동의를 득한 후 회장이 임명한다. |
제 6 장 총 회 |
제23조(총회의 구성 및 종류) |
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구분한다. |
1. 총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. |
2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|
제24조(총회의 소집) |
본 학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말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 |
제25조(총회의 의결사항) |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|
1. 사업계획과 예산, 결산의 심의 및 승인 |
2. 회칙의 개정 |
3. 회장, 감사의 선임 |
4. 회비에 관한 사항 |
5. 기타 중요한 사항 |
제26조(총회의 성립과 의결) |
본 학회의 총회는 출석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 |
제27조(이사회의 불신임) |
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. |
제 7 장 재정 및 회계 |
제28조(수입금) |
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 |
1. 회원의 회비 |
2. 정기 간행물 및 단행본 등의 출판 |
3. 기타 수입금 |
제29조(회비의 책정) |
본 학회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한다. |
제30조(회계연도) |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|
제31조(결산) |
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,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그 결과를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. |
제 8 장 재정 및 회계 |
32조(회칙개정) |
본 학회의 회칙은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. |
부 칙 |
1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|
2. 창립 임원의 임기는 창립일로부터 2010년 2월말 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동안 연회비로 100,000원을 납부한다. |
3. 본 회칙은 2008년6월11일부터 시행된다. |
4. 정관개정 2012.5.24. |
세 칙 |
1. 회비의 책정 |
1) 정회원의 연회비는 30,000원으로 한다. |
2) 입회비는 10,000원으로 한다. |
3) 이사의 연회비는 100,000원으로 한다. |
4) 평생회원의 회비는 일시불 400,000원으로 한다. |
5) 회비는 온라인 구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납부한다. |